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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25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발표(2028학년도 고1 학교 생기부 달라지는점)

메디친
2025-02-17
조회수 656


안녕하세요. 메디친 입니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발표!

2025년 2월 11일(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배포되었어요.

학생부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기준을 정리한 공식 가이드로, 매년 3월 이전에 발표돼요. 

이번 기재요령도 각 항목의 내용과 작성 원칙을
훈령 내용, 훈령 설명, 기재요령으로 구분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 석차 등급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항’의 기재 항목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렸다죠!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입시전략에 꼭 참고하세요! 😃



💡1. 달라지는 성적 표기


✅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1학년부터는 ‘표준편차’를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비율’을 보통교과 전과목으로 확대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되던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림 1]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 출처: [교육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기재요령 p.191, p.155

 

이와 함께 석차 등급 표기 관련 변경 사항도 있는데, 기존 ‘9등급 체계’에서는 모든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려면
과목별 수강 인원이 14명이 넘어야 했다. 따라서 과목별 수강 인원이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 등급’ 또는 ‘·’를 입력할 수 있었다.
2026~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2, 고3 학생들의 경우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그러나 올해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5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기준 인원이 바뀌게 된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6명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등급의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므로, 

‘석차 등급’ 또는 ‘·’를 입력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이 ‘5명 이하’로 변경된다.

 

[그림 2]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과학습발달상황

※ 출처: [교육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기재요령 p.129

 



💡 2. 고1은 개인별 세특 기재 가능 항목 축소


교과학습발달상황 바로 다음에 있어 학생부종합평가에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작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별도 기록을 할 수 있다.

✅ 이때 여기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변화가 있다.
기재 가능 항목이 축소되었는데, 함께 살펴 학교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사항

※ 출처: [교육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기재요령 p.193, p.158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출처 :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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